작성일 : 16-11-24 15:24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노동 4법’ 여야 격돌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6
|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노동 4법’ 여야 격돌
새누리당 뒤늦게 심사대상 포함 요구 … 야당 “목차에는 포함, 논의는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서 노동 4법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여야가 격돌했다참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부 소관 비쟁점법안 22건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노동 4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189건의 노동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23일과 2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우선심사 비쟁점법안 22건과 쟁점법안 72건을 선정한 바 있다. 우선심사 대상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4법은 제외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노동 4법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회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는 “노동 4법은 그 상징성으로 볼 때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 4법이 빠진 상태에서 고용노동소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건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느냐”고 반박했다.
환노위는 정회한 뒤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에 노동 4법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노동 4법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배경에는 노동부의 불만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노동 4법이 빠지면서 정부 노동개혁이 중단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선심사 목차에 노동 4법을 포함하지만 논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 4법을 두고 재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하태경 간사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잔재들이 정부에서 여전히 활개 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자고 하지 않았냐”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 4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