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7 13:50
노동부 인턴·현장실습생 514명 1억8천만원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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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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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턴·현장실습생 514명 1억8천만원 임금체불 적발
26일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 500곳 점검 결과 발표 … 81곳 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부터 청년 인턴을 다수 채용한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 50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1억8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피해 인턴·실습학생은 514명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과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 다수고용 사업장 345곳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155곳을 비롯한 500곳을 대상으로 열정페이를 근로감독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345곳 중 59곳(17.1%)에서 인턴 437명이 근로에 종사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억7천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155곳 중 22곳(14.2%)에서 현장실습생 77명에게 8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인턴·현장실습생 외에 일반 노동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늘어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500곳 중 434곳(86.8%)에서 1천48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천20건은 시정 완료했고 464건은 시정 중에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휴일근로·연장근로·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사례가 구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경쟁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법 위반 사항을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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