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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7 11:03
“노동전담기구 없는 노동자 도시, 체계적 행정지원 따라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86  
“노동전담기구 없는 노동자 도시, 체계적 행정지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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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市政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 울산시정 분석 포럼
 김종진 연구위원 ‘노동행정’ 제시
 노동정책-일자리정책과 분리
 지자체 조례제정 노동기준 확립
 생활임금 정책 도입·확대 방안
 좋은 일자리 정책 매칭시스템 언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좋은 노동의 기준을 만들 수 있죠. 좋은 사용자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노동행정’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16일 오후 울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노동자가 시정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라는 주제로 울산 시정 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 민중의꿈, 울산녹색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올해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기념한 학술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연구위원은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지만 노동행정은 일자리 정책에만 머물러 있을 뿐,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례를 들며 노동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권이 없고 관련 법에 따라 노사문제에 개입할 근거도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노동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자체가 ‘좋은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을 정책에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노동행정 의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급공사 등 사업 발주와 보조금 지급 등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발주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 발주하는 ‘지역생활임금정책’, 보조금 지급조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임금과 복지기준을 준수했을 때 가산점을 부과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 매칭 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전문가 인력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행정 전담 기구를 세우고 이 부서가 다른 사업부서의 노사 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는 9월까지 사회복지·경제산업·교육문화와 지방지차영역·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 종합 등 분야로 나눠 매달 관련 포럼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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