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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36
은행·카드사-콜센터 상담사 교섭 ‘본격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하나은행 원·하청 가장 먼저 테이블 앉을까 … 노동부가 사용자성 인정한 국세청은 지지부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20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콜센터 원청의 하청 상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은행·카드사와 용역업체 소속 고객센터 상담사들 간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하나은행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인정 결정문 송달 이후 하나은행은 이달 11일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한 뒤 현재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정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9일 공공운수노조가 하나은행·국민은행·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취지다. 지부에 따르면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도 결정문 송달 이후 모두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했다.

서울지노위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관련 실질적 지배력 인정”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면 원청과 하청 노조 양측이 교섭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교섭의제로 △SLA(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기준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안정적 고용승계 및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협의 △업무교육 강화 및 휴식시간 보장 △복리후생 관련 명절상여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의 하나은행 사건 결정문을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이나 수준, 대처방안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원청 사측은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서울지노위가 인정한 의제에 한해서만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위 결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다른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위가 판단한 근로조건 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할지 말지는 자율적으로 노사가 정할 일이라는 방침이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원청이 지급하는 용역비 안에서 직·간접 인건비 비율이 정해지는 탓에 임금 항목도 교섭의제에 포함할 것”이라며 “해고 문제와 연결되는 AI 관련 시스템 도입시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점적인 요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노동부 행정해석 받고 노동위에 또 교섭단위 분리신청

국세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하청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교섭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결론이 나온 뒤 사용자쪽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해서 교섭절차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지난달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와 관련해 하청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원청이 관리·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관련 시스템을 바꿀 실질적 권한이 원청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지부 소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콜센터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아직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8일 SH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이 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원청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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