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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49
민주노총 “정부,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동참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건강권 보장 논의 요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20 06:30

6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협약이 논의될 예정인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회의부터 ILO 사무국이 실시한 노사정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14차 총회를 연다. 플랫폼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과 권고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총회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을 구속력 있는 협약과 권고 형태로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 정부, 한국경총이 참여한다.

협약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 지난해 각국 정부와 노사 단체는 협약에 담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올해 3월 ILO 사무국은 1년차 토론과 각국 정부, 노사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초안을 만들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국내 입법만으로는 노동자성 인정, 적정보수와 최저임금 보장, 산재 예방과 보상, 알고리즘 알권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실질화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알고리즘 알권리와 부당한 계정 정지·차단에서 보호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노동시간 규율 △작업중지권 보장과 일터 괴롭힘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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