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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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하청 특수경비 교섭 상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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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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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순찰시간·근무방식까지 통제” … 공사, 창구단일화 절차 마무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21 06:30
자회사가 있더라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인 공공기관과 교섭할 수 있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16일 공공연대노조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본지가 20일 결정문을 확보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노조가 제시한 교섭의제 중 안전지침 마련과 인력배치, 휴게실 개선 세 가지를 인정했다. 조합원들은 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무인경전철 안평역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다.
공사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하청업체에 분산돼 있던 청소·경비·시설관리·콜센터 업무를 통합했다. 다만 특수경비 업무는 이전처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 공사는 매년 특수경비업체를 선정하며, 지난해 12월 새 업체와 계약했다.
공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공고 기간에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와 공공연대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자회사 소속이 아닌 공공연대노조만 확정공고에서 제외했다.
부산지노위는 용역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공사가 특수경비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세 가지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용역계약서에는 특수경비원 근무조 편성과 근무장소, 순찰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수경비원 3명이 3개조로 정문과 간이승강장에서 주야간 근무를 하고, 1명은 종합관리동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순찰 간격은 1~2시간으로 하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순찰시간과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과업지시서에는 특수경비원이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한다면 공사가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지노위는 이를 근거로 공사가 특수경비원의 근무시간과 업무수행 방식, 근무인원 등 노동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섭의제 중 노동안전 분야인 안전지침 마련과 인력배치는 용역업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리후생 분야인 휴게실 개선 역시 시설관리 주체인 공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사는 부산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공공연대노조를 포함해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를 다시 냈다. 지난 19일 공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를 교섭대표노조로 하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부가 공사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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