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9 09:09
“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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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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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고 앞두고 노동계 성명 봇물 … 판매노동자들도 “조선하청 외침이 이정표”
노동계가 2022년 6~7월 51일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파업해 사용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9일 선고를 앞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은 사회정의”라며 “통영지원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검찰은 김 지회장 징역 4년6개월,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 징역 3년 등 12명에게 20년4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돼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고, 지회의 파업은 헌법 33조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쟁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성명을 내고 “51일간 파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지회의 투쟁은 벼랑 끝에 선 협력·하청노동자의 이정표가 됐고,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절실한 목소리는 사회적 용기가 돼 우리 역시 그 외침이 만든 길을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년부터 원청인 백화점이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을 사실상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 파업을 동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개정을 이끌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보다 앞선 13일 성명을 내고 “지회의 2022년 투쟁은 정당하고, 통영지원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명태균이 원청 안내를 받아 현장을 시찰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회 파업을 응원하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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