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9 09:11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 재상고 인지대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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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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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사용자 청구액 20억원 인정 … 판결 확정시 이자 매일 109만원 쌓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파업한 비정규직을 지원하다 2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재상고를 위한 인지대 모금에 나섰다. 재상고 비용만 1천400만원이 든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18일 “대기업 불법행위에 맞선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결과가 연대한 개인이 천문학적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둘 수 없다”며 “재상고를 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 20억원에 더해 재판 기간 15년간 쌓인 이자 13억8천500만원에, 다 갚는 날까지 매일 이자 109만원이 쌓인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비용을 26일까지 모금계좌(신한은행 100-032-129829 손잡고)로 보내면 된다.
손잡고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 13일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다. 재판부는 2010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조합원 4명에게 현대차 사측이 청구한 손해액 20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2023년 대법원이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는데, 부산고법은 파기환송 취지를 인용하면서도 청구액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손잡고는 ‘대기업 대 개인’이라는 손배해상 민사소송 구도를 허용하는 법 제도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막대한 손배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비용을 14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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