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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0 08:50
[감사만 4개월째]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깜깜이’ 감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4  
노조 등 지역 대책위 “결과 조속히 공개하라” … 공단 ‘부당해고’ 논란 등 잡음 지속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관련한 외부 비리 논란이 제기돼 서대문구청이 장기간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단 노동자는 비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조속한 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근절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대문지역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대문구청 앞에서 한운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감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한 이사장 외부 비리 제보 관련 감사는 벌써 세 차례나 연장됐다.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23일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는 같은 해 11월20일까지로 예정됐으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장됐고, 이후 지난달 31일과 이달 말일까지로 두 차례 다시 연장됐다.

제보 내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대책위쪽은 구청이 ‘타 감사일정과 중복돼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누적된 한 이사장 관련 잡음에 분개하고 있다. 장희정 대책위원장은 “한 이사장에 대한 비리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정보를 전혀 공유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또 지난해 서대문구의회 특별행정감사에서 한 이사장의 거짓 증언이 밝혀진 만큼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공단은 앞서 부당해고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해 7월 공단 직장내 괴롭힘을 제보한 조합원 두 명이 해고당했다. 한 명은 환경미화노동자였고, 다른 한 명은 조합 간부 수석부지회장인 공공사업부 주임이었다. 앞서 구의회에서 드러난 한 이사장 거짓 증언이란 공단 내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책위는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10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공단은 원직복직을 시켰지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재계약이 예정됐던 수석부지회장은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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