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0 08:52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활용, 이주노동자 ‘복지사업’ 예산 2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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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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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만 지원하던 사업도 대폭 확대 … 이주단체 “휴면보험금·이자 누적 자체가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한 이주노동자 대상 복지사업을 본격화한다. 예산을 전년 대비 20배 이상 늘렸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로 늘어난 이자수익 대비 복지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주노동자 지원 신규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사업 예산 2천700만원→5억5천만원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한 공단의 올해 복지사업 예산이 지난해(2천700만원) 대비 20.3배 늘어난 약 5억5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은 심의 기관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의결했다.
휴면보험금은 이주노동자 보험(출기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청구권이 소멸된 후 공단으로 이관된 금액이다. 공단은 휴면보험금으로 MMDA(수시 입출금 예금)식 정기예금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1조에 따라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사업 예산을 올해처럼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3년간 공단 복지사업액 예산은 △2022년 3천만원 △2023년 2천400만원 △2024년 2천700만원이었다. 실제 지출액도 △2022년 2천400만원 △2023년 3천만원 △2024년 9천500만원 수준이었다.
예산 증액 외에도 다수 신규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 유가족에게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 외에 이자수익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예산안에는 기존 사업 외에 △외국인노동자쉼터 개보수 △결핵지원액 △비전문취업비자(E-9) 이주노동자 무료백신 △지자체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별 E-9 대상 행사비 지원이 추가됐다. 장제비 지원액도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휴면보험 이자수익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사업 확대 요구 지속 제기
“휴면보험금 자체가 문제, 노동권 확보 시급”
그동안 휴면보험금 복지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로 이자수익은 커졌지만, 복지사업은 확충되지 않으면서다. 2023년 휴면보험금 이자 익은 8억7천800만원으로, 전년(3억4천6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각 연도 이자수익 대비 복지사업액은 각각 3.4%와 6.9%에 불과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이주노동자 미등록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출국 당일 반환하는 제도의 인권침해 문제가 거론되자 이자수익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사업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단은 올해 신규사업 확대에 앞서 이자수익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2020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활용방안 연구’, 2023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복지사업 개선 방안을 강구해 왔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이주노동자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할 휴면보험금과 이자 규모가 누적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복지사업 증액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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