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1 09:02
“요양보호사 저임금에 의무교육비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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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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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노조 ‘돌봄현장 증언의 날’ …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선 필요”
의무 보수교육이 자비 부담으로 운영되면서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머무는 임금체계까지 맞물리면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봄현장 증언의 날’을 열었다. 노조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증언대회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현장을 전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보수교육 자비부담까지 늘어난 현실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노동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했다. 보수교육이란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제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요양보호사들도 보수교육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비는 대면 8시간의 경우 3만6천원이며 대면 4시간+온라인 4시간의 경우 3만원이다.
앞서 공단은 2023년까지 ‘직무교육’을 운영해 왔다. 직무교육 수강 요양보호사는 교육훈련비용, 직무교육급여비용 등이 지급됐다. 사측이 10만5천310원의 직무교육급여에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외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직무교육이 보수교육으로 바뀐 후부터 급여가 사라졌다. 다만 보수교육을 받는 날은 근로보전 성격으로 8시간의 경우 9만5천원의 유급이 보장된다.
노창옥 요양보호사는 “(유급 보장에 따라 받는) 보수교육비는 교육비와 밥값 빼면 절반도 남지 않는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비까지 저임금 노동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체계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운영돼 오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치매어르신 돌봄 수당 등이 사라지면서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했다.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호봉제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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