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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4 08:22
이주노동자 못 찾아간 보험금 최대 “송출국으로 보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7  
연간 휴면보험금 잔액, 사상 첫 40억원 돌파 … 미등록체류 막으려는 제도, 사실상 ‘퇴직금 떼먹기’

지난해 한 해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 잔액이 40억원을 넘어섰다. 휴면보험금 송출국 이전,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 등 이주노동자에 돌려주는 반환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간 휴면보험금 이관 잔액, 사상 첫 40억원 돌파

21일 <매일노동뉴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의 휴면보험금 누적 잔액은 301억3천900만원으로 전년(260억6천600만원)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운영하는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출국한 이주노동자에게 반환된 보험금을 뺀 금액이다.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이주노동자는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매월 노동자의 통상임금 8.3%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귀국비용보험은 국적별로 일시불 또는 3회 분할납부한다.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퇴직금이자 귀국비용이다. 이주노동자는 출국 후 14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출입국심사 뒤 공항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그 전에 수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등록체류를 막기 위해서다.

휴면보험금은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 공단으로 이관된 금액이다. 그런데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비자 만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미등록체류를 하게 되면서 휴면보험금 잔액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반환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공단으로 이관된 휴면보험금 잔액은 40억7천300만원이었다. 2017년까지 연도별 휴면보험금 잔액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18년 3억5천500만원 △2019년 25억4천100만원 △2020년 21억4천800만원 △2021년 30억2천500만원 △2022년 32억2천100만원 △2023년 35억9천400만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단은 해외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반환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준 돈은 더 줄었다. 지난해 공단의 찾아주기 사업 성공액은 17억7천900만원으로 전년(19억3천만원)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자연스레 이자수익도 늘었다. 최근 휴면보험금 이자발생액은 △2020년 1억1천100만원 △2021년 1억2천800만원 △2022년 3억4천600만원 △2023년 8억7천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은 휴면보험금으로 MMDA(수시 입출금 예금)식 정기예금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

‘미등록체류자 증가’와 상관관계 낮아
“E-9 신규 미등록 줄었는데 휴면보험금 증가”

휴면보험금이 쌓이는 것에 일각에선 미등록체류자의 증가가 요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E-9 신규입국 쿼터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E-9 비자를 가진 미등록체류자는 2023년 5만6천328명으로 2020년(4만7천122명) 대비 19.5% 증가했다.

그러나 학계에선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는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활용방안 연구’에서 “E-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해당 국적 출신 외국인의 불법·미등록체류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E-9 이주노동자의 미수령액은 전체 휴면보험금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지난해 역대 최대 휴면보험금 잔액에도 같은 해 E-9 비자 신규 미등록체류자 6천134명으로 전년 대비 34.3% 감소했다.

“송출국으로 보내 이주노동자 지원해야”
공단·정부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 논의 중”

휴면보험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주노동자 보험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까지 담보 잡으면서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는 제도 취지가 사실상 불분명해진 셈이다. 보험금 반환율 제고를 위해 지급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종적으로 휴면보험금을 이주노동자 송출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운영규칙’ 14조는 공단으로 이관된 휴면보험금이 5년 경과하면 송출국가로 이전·기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중국·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별 사회·정치·행정·경제 등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보험금 발생국 위주로 먼저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출국가의 정치·경제 여건상 이전이 부적절한 경우는 주재 한국대사관과 해당 국가 EPS센터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사례를 주목한다. 독일은 1963~1977년 한국 파독 광부 대상 퇴직금 운영을 위해 ‘코리아 펀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파독 인력 중 일부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휴면퇴직금이 발생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984년 당시 200만마르크 규모의 휴면퇴직금을 한국 정부에 이관했다. 한국 정부는 소멸시효 이후에도 2007년까지 파독노동자 562명에게 휴면퇴직금을 반환하고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퇴직금 성격의 임금을 미등록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혼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에 이전해서 이주를 준비하는 노동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귀환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주노동자는 출국 전은 출국예정 1개월 이전에, 출국 후에는 해외 EPS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노동자들이 신청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청구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 서류는 출국예정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보험금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 등으로 복잡하다.

공단 관계자는 “송출국 이전은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신청 간소화 절차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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