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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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하청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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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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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서 떨어진 코일에 맞아 … 노동부 “삼성전자 도급인 책임 조사”
임세웅 기자 입력 2025.11.04 16:10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을 준비 중이던 37세 하청노동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며 뒤따라 떨어진 약 340킬로그램의 코일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숨진 노동자는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삼성전자로지텍의 협력업체 소속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지텍에 물류사업을 위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쪽은 이번 사고가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부는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서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관계, 재해자 고용형태 및 소속, 책임 소재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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