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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3 10:18
법원, 포스코·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에 제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중노위 결정 집행정지… 노동계 “노조법 취지 왜곡”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21 06:30

법원이 포스코와 동희오토의 하청 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효력을 잇달아 정지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간 갈등과 노사관계 왜곡을 우려해 교섭단위를 나눈 사건들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에 반한 결정”이라며 “원청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를 민주노총 산하인 플랜트노조와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으로 나눴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4월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하면서 “교섭단위 유지시 금속노조와 신청 외 노조들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노조를 하청교섭 단위 전체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 판단과 다르게 법원이 결정에 제동을 걸자 노동계는 원청교섭 지연을 우려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노조와 포스코의 원청교섭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순항 중이었다”며 “원청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기업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사건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2월3일 열린다.

동희오토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도 같은 날 멈췄다. 서울행정법원은 동희오토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노위와 중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따로 교섭하도록 분리했다.

금속노조는 같은날 성명에서 “사법부가 개정 노조법 취지를 짓밟고 원청교섭을 가로막았다”며 “어렵게 일궈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사법부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시행령을 왜 만들었으며 법 취지 적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물으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규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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