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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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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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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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택공장·하청 4곳 감독 결과 … 사측, 재발방지대책 발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22 06:30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끼임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13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평택공장 적발 중 ‘끼임’ 33%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고 김승모씨는 기계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이 78건이었다. 고 김승모씨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위반만 33%인 26건이었다. 방호장치(인터로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추락과 감전, 부딪힘 같은 위험을 예방하지 않은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위원회 회의를 5번만 열어 17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8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6천여만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맡기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5건은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8건은 과태료 총 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사측 대책, 객관적 절차 전무”
HL그룹은 이날 매년 외부 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안전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오후 경기도 성남 HL만도 판교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려 한 점에 반발하고 항의해 회견은 취소됐다.
HL그룹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전수 진단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진단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로드맵 수립을 통해 개선한다. 내부 안전점검 체계도 강화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견된 위험은 개선할 때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안전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특별안전진단에서 확인된 위험사항은 특별예산을 편성해 개선하고 긴급하게 현장 개선이 필요하면 ‘선조치 후보고’ 체계 전환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본사에 안전보건실과 안전진단파트를 신설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인 대책 발표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 합동 전수진단을 언급했지만 실제 해당 기관이 적절한 진단과 이행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는 전무하다”며 “이번 노동부 감독시 발견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그간 사측의 안전보건 경영 태만으로 발생한 것인데 사측 일방의 외부 전문가 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투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인력 관련해서도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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