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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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또’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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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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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안 돼 진료비 걱정 … 노동부 수시감독 착수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23 06:30
전남 고흥의 한 어선 선주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22일 공개한 영상에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가 쉬고 있는 숙소에 찾아와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얼굴과 신체에 난사했다. 폭염 속에 작업하다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숙소는 곧바로 뿌옇게 변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진료비부터 걱정했다. 지난 7월14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지 6개월이 안 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다. 게다가 평소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어 통발 업무 뿐만 아니라 불법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돼 하루 최소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체불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8월 임금 220만원 중 100만원만 받았다. 단체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 위반으로 고소했다.
단체는 2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 현행 고용허가제가 낳은 구조적 인권유린”이라며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날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연계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 여수에서도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금품 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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