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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3 15:09
“외국인 이유로 제휴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인권위 “외국인 필요 요건 갖추면 개별 심사 절차 마련” 권고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23 06:30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진정인이 본인확인과 세금신고 등에 필요한 행정적 요건도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이 거절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로,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인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회원 인증과 관리정책 개선 등을 완료한 이후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개별 심사하는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제휴마케팅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과 정산체계를 마련해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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