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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05 10:53
포스코 하청노동자 2천100명 “원청교섭 하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35개 노조 연대기구, 포항·광양 통합 교섭단위 구성 요구

이재 기자 입력 2026.02.04 16:23

포스코 공급망 노동자들이 포스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발맞춰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련과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포스코라는 거대한 원청 아래 같은 제철소, 같은 공정을 떠받치며 일했지만 외주라는 이름 뒤에 가려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며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은 단순한 법조항 변화가 아니라 협력사·공급사 노동자 존재를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고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법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연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다음달 10일 원청인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포항과 광양제철소 공급사·협력사 노조 35곳이 원청인 포스코와 하나의 교섭단위를 이뤄 교섭하자는 요구다. 노조연대에 속한 조합원수는 포항 1천200여명, 광양 900명 등 2천100명에 이른다. 노조연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청 포스코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에는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연대는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현장노동자 처우개선과 원·하청 차별 철폐를 위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산재 근절을 위한 협력도 요구한다.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도 노동자 건강권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항과 광양제철소는 공급사·협력사 노동자 땀과 노동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위험은 하청으로, 책임은 바깥으로 밀려났고 노동자는 같은 현장에 일하면서도 차별과 배제 속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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