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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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 ‘8전 8승’ 포스코 비정규직 “교섭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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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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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새 고법 2건 464명 승소 … 노동부도 “불법파견” 검찰 송치
이재 기자 입력 2026.02.03 18:51
포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잇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교섭에 나서라고 포스코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는 3일 오전 포항 포스코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조합원을 상대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차별, 보직해임, 해고 같은 불이익취급의 소송취하와 금속노조 탈퇴 강요를 해왔다”며 “불법파견 소송과 금속노조 탈퇴 강요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광양지회 소속 노동자 37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28일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회는 “2022년 7월 1차와 2차 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판결 이후 현재까지 8개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조 조합원은 지금까지 10차례, 2천3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2건과 고법 항소심 6건에서 모두 노동자가 승소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뿐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관련 소송도 사용자가 판판이 졌다. 대구고법과 광주고법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포스코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뿐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포스코에 시정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포스코의 불법파견 혐의와 관련해 포스코와 사내협력사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 2만여명을 불법파견으로 방치한 포스코는 당장 진짜사장 책임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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