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9 14:38
|
현대제철 ‘자회사’ ‘협력사’ 교섭단위 이원화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2
|
자회사 내 상급단체별 분리 신청 가능성 …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원청사용자”
이재 기자 입력 2026.04.17 14:07
현대제철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가 자회사 교섭단위와 사내협력사 교섭단위로 분리됐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의 소속에 따른 구분으로, 향후 상급단체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추가로 제기될 여지가 남았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단위를 현대ITC와 IEC, ISC, IMC, 현대스틸파이프 같은 자회사와 당진과 순천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사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가맹 노조인 현대ITC노조와 현대IEC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ISC지회·현대IMC지회·현대스틸파이프지회 그리고 기업노조인 현대ITC민주노조가 하나의 교섭단위를 이루게 됐다. 사내협력사 교섭단위는 당진과 순천공장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곳과 현대제철내화종업정비지회 그리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KBS진흥개발노조다. 이대로면 각각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한번 더 제기될 여지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다르거나, 노조 간 갈등이 있는 등 하나의 교섭단위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요건에 우선해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자회사에 고용됐지만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이 함께 교섭하지 않고 자회사 단위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이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은 자회사 설립 국면에서 상급단체별로 반목이 깊었기 때문에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이 제기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같은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사용자이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요구만 수용하고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는 공고하지 않았다. 원청사용자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만 경남지노위 판단은 달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