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2 10:59
|
베이고 골병드는데, 산재보험은 간병노동자 ‘외면’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
|
의료연대본부 “병원이 지휘·감독, 산재보험 배제는 기만”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22 06:30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노동자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간병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 법은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간병노동자는 통상 병원 내 환자와 사인 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간병인은 담당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규정을 준수하며 병원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고, 이는 의료체계 안에서 이들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직 산재보험 적용 단계에서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환자 식사와 투약보조,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사항 수행, 대소변 보조, 환자 부축, 환자 이동시 동행, 재활운동 치료 보조, 환자 목욕 보조 등 환자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병노동자들은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김형분 간병노동자는 “현장에서 환자를 부축하거나 이동하면서 가드레일이나 침대에 끼이거나 베이는 사고를 많이 겪으며, 특히 옴 같은 피부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돌보며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간병노동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감염질환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간병복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서 세탁해야 하는데도 개별적으로 세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 간병노동자를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논의는 더디다.
박경득 본부장은 “병원이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 간병업무를 환자 개인이 책임지도록 외주화한 것이 개인간병”이라며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병업무를 다시 병원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그 시작으로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