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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22 11:01
경찰은 왜 물류센터 앞 점거농성을 강제 해산했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  
CU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대체근로 쟁점 … “노조법 개정에 노동자추정제 담겼다면 없었을 일”

이재 기자 입력 2026.04.22 06:30

CU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쟁점은 진상규명과 화물운송기사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로 수렴한다. 교섭을 둘러싼 개별기업 노사의 갈등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책임을 드러내는 것과 사고 가해차량이 노동법상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보호요청 받고 차량 출입 보호 왜?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파업 파괴를 위해 대체차량 투입을 강행하고 노동자가 항의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경찰의 역할이나, 파업 현장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대신 CU 자본 사병 역할에 충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경찰은 BGF리테일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경력을 배치했다. 파업 이후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설물 점거를 시도하거나 점거를 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쪽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연좌농성 중인 조합원을 끌어낸 곳은 물류센터를 벗어난 도로다. 해당 도로까지 시설보호요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집회를 해산시킨 것인지, 개별 노사 간 대치 중인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해산시켜 대체차량의 통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 경찰이 답해야 할 문제가 적잖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시설보호요청은 특별한 법률 조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발생시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에 부여한 임무”라며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판례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설보호요청에도 차량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센터 밖 연좌농성 중인 노동자를 끌어낸 행위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대체차량 투입 ‘불법성’ 잣대는 결국 노조법

또 다른 쟁점은 사고 가해차량 투입을 노동법상 대체근로로 볼 수 있는지다. 사망한 화물노동자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다. 화물연대본부는 노조 설립신고증까지 부여받은 노조다. 노조가 파업 중일 때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상 불법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부터 화물연대본부를 사용자단체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하는 등 노조 지위를 흔드는 사례가 빈번했다. 사용자쪽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CU의 화물운송 구조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정점으로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송을 맡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CU쪽이 화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교섭의무가 없고 대체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런 견해는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기준과도 다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했다. 국제적으로는 화물운송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묶어 제한적인 노동권만 인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들을 노동자로 봤다면 교섭을 해달라며 보름 동안 파업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감독규정에 노동자추정제, 의미 없다”

결국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8월께 일었던 논쟁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는데 틀렸다”며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 사용자 정의뿐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을 담자고 한 노동자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 감독 권한에 노동자추정제를 삽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현장의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에 노동자추정 조항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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