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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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완전 자유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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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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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이동 증가 우려 … 법무부는 “이주노동정책 일원화 신중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23 06:30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전면 자유화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이동 제한이 있는데도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있다”며 “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이동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잔업이 많은 고임금 사업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이동 증가는 사업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숙련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 제한을 우선 완화한 뒤 부작용과 이동 추이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는 노동부가 주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의 핵심 쟁점이었다. TF에서는 ‘1년간 1회 제한 후 자유화’와 ‘2년간 2회 제한 후 자유화’ 등이 논의됐다.
단순히 제한 기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사유 없이도 이동을 허용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를 초과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금도 노동자 귀책 없는 사유에 대해선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고시를 잘 모르거나 입증 부담이 커 실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현 사업장에서는 즉시 이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사업장도 모르는 채 당장 나가겠다는 건 ‘여기 있다가 죽겠다’는 호소인데 이를 1~2년씩 제한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노동정책을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강섭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팀장은 “일원화가 오히려 이주민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부는 노동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법무부는 인력수급과 국가안보, 사회통합을 고려한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빠져 있어, 범죄 피해를 입어도 단속·강제퇴거 우려로 신고를 못 한다는 지적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절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체류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동안 사례별로 대응하다 보니 제도화하지 못했는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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