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8 10:21
생활임금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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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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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족쇄 풀렸다
'생활임금 근거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법적 시비 사라져, 생활임금 확산될 듯"
생활임금에 제기되던 법적인 시비를 종식시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생활임금의 전국적인 확산에 '날개'를 달아 줄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24조(정부의 지원)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정해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2013년 10월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면서부터 정부가 제기한 위법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생활임금조례를 두고“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지방재정법 위반” 같은 논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처리법안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가 직접지원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를 막자는 속내였다.
논란 때문에 막혔던 개정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24조 대신 최저임금의 효력을 담은 제6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합의를 봤다.
법안소위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8일 오후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법적인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생활임금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8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20개 지자체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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