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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6 09:15
펌>가정의 달, 알바에겐 ‘잔인한 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42  


▲ 5일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울산알바노동자 울산지부 준비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최저임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알바노동자를 표현하는 붕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가정의 달, 알바에겐 ‘잔인한 달’
각종 기념일 즐비하지만...최저시급에 선물 엄두 못내
주휴·야근수당 ‘그림의 떡’...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여전


가정의 달, 축제의 계절을 맞아 더욱 서러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챙겨야 할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 연애, 결혼 등을 놓아버린 삼포세대는 물론이고 가정을 꾸린 이들까지도 자신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알바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계절의 특성답게 축제, 결혼 등과 관련한 단기 알바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쥐꼬리만한 시급 등 열악한 처우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학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는 김모(28·울산 남구)씨는 가정의 달 5월이 두렵다. 근로자의 날(1일) 휴무는 커녕 휴일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최저시급 5580원, 하루 6시간, 1주일 30시간을 일해 받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버이날이나 스승의날 변변한 선물을 사기도 부담스럽다. 어린이날 조카 선물은 언감생심이다. 얼마 전 “5월의 신부가 된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지만 축의금 걱정에 축하의 말 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 미혼이라 부부의 날(21일)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걸 다행으로 꼽을 정도다. 김씨는 “쥐꼬리만한 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다보니 각종 기념일이 즐비한 가정의 달 5월이 나에겐 잔인한 달이 됐다”고 말했다.

5일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울산알바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알바 노동자 3명중 2명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거나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울산알바노조가 지난 4월 한달간 지역 알바 노동자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최저임금 5580원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15.3%, 최저임금만을 겨우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49.4%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겨우 지켜지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번 조사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사용자와 합의한 근무시간을 지켰을 때 하루치 통상임금을 주는 주휴수당 지급 준수율은 21%에 불과했다. 지역 알바 근로자 5명 중 4명이 주휴수당을 떼이고 있는 셈이었다. 중구 성남동에서 만난 고교생 김모(17·동구)군에게 주휴수당을 아느냐고 묻자 “알바를 하고 있지만 그런건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하다. 울산알바노조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가진 경우는 39.9%였다. 울산대학교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모(25)씨는 “아무래도 알바생이 철저히 을이다보니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는 중”이라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건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알바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알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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