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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10:4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6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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