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09 09:50
"법질서 지키는 경찰이 기간제법 회피 꼼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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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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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는 경찰이 기간제법 회피 꼼수라니"
시민·사회단체, 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 "쓰다 버리는 쓰레기 취급 못 참아"
경찰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의경부대 영양사와 맺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질서 지켜야 하는 경찰청이 오히려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2년간 일한 영양사들을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릉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의경부대 영양사들이 참석했다.
곽아무개 영양사는 "2013년 채용될 때 경철청은 '평생직장에 잘 오셨다', '2년만 참아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2년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예산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경부대의 질 낮은 급식을 국회로부터 지적받자 2013년 7월1일자로 영양사 44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점차 고용을 확대했다. 1기 영양사들은 지난해 7월1일 전원 재계약됐다. 그런데 근속연수 2년을 앞둔 지난달 경찰청은 계약만료 후 신규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영양사들에게 전했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청이 기간제법을 탈법적으로 면탈하기 위해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영양사들은 채용시 약속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이런 기대 가능성을 없애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숙 노조 경찰청공무직지부장은 "평생직장이라는 사명감에 고된 노동과 저임금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우리를 쓰다 버리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경찰청이 자세를 바로잡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조와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뒤 경찰청 주위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채용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3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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