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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5 14:42
근로자에 임금 안 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5  
근로자에 임금 안 준 하청업체 대표 구속
원청 공사대금 받고도 개인 채무변제에 이용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 (주)백운***대표 윤모(5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윤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 14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임금 지급일이었던 지난 4월10일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4억700만원을 받았지만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업체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틀 뒤 해외로 잠적했다. 반면 직원들에게는 4월9일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 지급이 늦어지겠지만 4월13일에는 꼭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의 잠적으로 4월14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던 140명의 직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봉 지청장은 “조선업을 위주로 집단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근로자수도 상당하다”며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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