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15 14:47
최저임금 산정기준 27년 만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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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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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기준 27년 만에 바뀌나
최저임금위 '미혼 단신 생계비'에 '가구 생계비' 추가 검토 … 18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생계비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 더해 '가구 생계비 병행조사' 결과가 추가될 공산이 높아졌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가구 생계비 병행조사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자위원들은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만을 고려한 기존 방식은 2~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 노동자 생활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생계비 기초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 왔다. 88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기준과 함께 가구 생계비를 병행조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기초자료 구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통계는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상 노동계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구 생계비 병행조사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놓는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자측 인상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 4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 중위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임금노동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노동자 임금을 뜻하는 중위임금이 소득분배 악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6명 중 4명이 평균임금 지표 도입에 찬성했다. 한 노동자위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다”며 “노동자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그만큼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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