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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7 15:22
노동시간단축은 옛말? 노사정 머뭇거리는 사이 증가 추세로 전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78  
노동시간단축은 옛말? 노사정 머뭇거리는 사이 증가 추세로 전환
김유선 한노사연 선임연구위원 분석 결과 2000년 들어 매년 하락하다 올 들어 증가

2004년 주 40시간제(주 5일제) 시행을 전후해 꾸준하게 줄어들던 노동시간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회에 연장·휴일근로를 줄이는 노동시간단축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이 머뭇거리는 사이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이 올해 3월 밝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6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002년 8월 49.2시간에서 지난해 3월 41.7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올해 3월에는 41.9시간으로 0.2시간 늘었다.

특히 정규직 노동시간이 심상치 않다. 정규직 노동시간은 2002년(49.3시간) 이후 매년 하락해 2013년 3월 42.7시간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42.9시간과 43.3시간으로 증가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시간 역시 2002년 8월(49.2시간)부터 지난해 8월(40시간)까지 한 번도 증가하지 않다가 올해 3월 40.1시간으로 소폭 늘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법정노동시간 단축효과(주 40시간제)가 소진되면서 노동시간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12%인 226만명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기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16시간)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주 52시간으로 한정했다.

노사정은 법원 판결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3년째 계류 중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노동시간은 더 이상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시급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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