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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08:51
공익·노동계위원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주장에 사용자위원들 집단 퇴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7  
공익·노동계위원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주장에 사용자위원들 집단 퇴장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파행으로 끝나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도 못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시급·월급 병기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들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문제를 논의했다. 공익위원들과 노동계위원들은 병기를 주장했고 사용자위원들은 반대했다.

공익과 노동계위원들은 시급만 고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수준을 낮추는 편법을 막을 수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월급을 병기해 고시할 경우 최저 시급과 월급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하나만 지켜도 되는 것인지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이 월급액을 같이 고시하도록 요청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지난 18년간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산업현장에 미칠 혼란을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집단퇴장하면서 7차 최저임금위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과 가계생계비 반영 여부는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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