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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3 10:59
최저임금위 정상화, 재계 오늘 전원회의 복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60  
최저임금위 정상화, 재계 오늘 전원회의 복귀 시급·월급 병기 여부 표결 가능성 높아

파행을 거듭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열린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포함한 핵심쟁점을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열리는 9차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불참한 만큼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8차 전원회의에서는 가구생계비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3일 전원회의에서는 시급·월급 병기 여부와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되,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때에는 월급을 병기하도록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준비 미흡으로 사업종류별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저임금위는 3일 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어려우면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사용자위원 중 일부는 월급을 병기할 때 ‘월소정근로 209시간(휴일근무 8시간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종류별 적용에 대해서는 가구생계비 조사처럼 연구용역을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노동계 관계자는 “8차 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적 대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결정을 미뤘다”며 “두 번이나 불참했다가 복귀하는 재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3일 회의에서 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 수정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원과 동결(5천580원)을 제시한 뒤 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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