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2 08:32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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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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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촉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수차례 부정하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분회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날 현재 41일째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자본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고발함으로써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검찰에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이어 △검찰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중단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 구속 △정 회장과 박 사장의 대국민 사죄와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기아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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