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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7:18
불법하도급은 '침묵' 노동자 구속은 '신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6  
불법하도급은 '침묵' 노동자 구속은 '신속'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해고자 두 번째 구속 … 민변 "사법부가 법치주의 훼손"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삼표그룹에 교섭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다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창동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발부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복직, 노사교섭을 촉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최 지부장은 이달 3일 공장 앞에서 삼표컨소시엄 기업실사단에 교섭요청 공문 접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삼척경찰서는 기업실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이유로 최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지원은 지난 3일에도 농성 중 연행된 조합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한경 강원본부 정책국장은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경찰이 기업실사단이 오자 일사천리로 조합원을 체포·구속하고 있다"며 "최 지부장과 주요 조합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양시멘트 판정 불이행에는 조용하던 사법당국이 노동자 구속에 신속한 모습을 보인 것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영장의 범죄사실을 봐도 상해는 사용자측의 도발로 야기된 만큼 업무방해가 법리상 위법이 명확한지도 의문스럽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부당한 법 집행이며 동양시멘트의 불법 하도급계약 유지와 교섭 요구 거부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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