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1 17:21
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쪼개기 계약 뒤 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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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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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쪼개기 계약 뒤 해지는 부당해고"
16차례 쪼개기 계약하다 23개월 만에 해고 … 현대차 "행정소송 제기할 것"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끝에 촉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가 복직하면 근속기간 2년을 넘기는 만큼 현대차에서 첫 정규직 전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4일 판정문을 통해 "올해 1월 촉탁직 박점환(25)씨에 대한 현대차의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25일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3부에 입사했고 올해 1월31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23개월 동안 근로계약은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16차례 반복갱신됐다.
계약기간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다. 첫 근로계약은 입사일부터 같은해 3월31일까지였고, 그로부터 36일이 지난 5월6일 계약이 갱신됐다. 계약기간은 13일·27일·28일·60일로 들쭉날쭉했다.
박씨는 입사 초기에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계약갱신을 위해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속 2년을 앞둔 올해 1월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박씨는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측은 "정규직의 산재나 병가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한시적 업무수요에 대처하고자 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한 것"이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3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노위는 "채용공고문에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점, 박씨가 이에 기대를 갖고 갱신을 위해 성실히 일한 점, 회사측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점, 박씨가 상시 발생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회사의 생산공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박씨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 아니다"고 판정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불법파견을 회피하려 촉탁직을 고용한 뒤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자본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는 탈법고용과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박씨를 복직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이 사법적 판결은 아닌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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