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7 13:07
당·정·청, 노동시장 개혁 법안 연내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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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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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시장 개혁 법안 연내 처리 강행
정책조정협의회 열어 방침 정해 … “정기국회서 5대 법안 처리”
당·정·청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4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4대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임시국회·정기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4대 구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당·정·청이 합심하고 협력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노사정 논의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안을 도출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와 별도로 다음달까지는 노사정 논의와 법안 상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입법을 완료해 올해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재해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 개정을 5대 입법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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