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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1 16:23
이주노조 10년4개월 만에 설립신고증 받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4  
이주노조 10년4개월 만에 설립신고증 받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지 2개월 만이다.

2005년 4월 출범한 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대법원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노조는 곧바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다.

노동부는 △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반대 △단속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명시한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가 규약을 보완해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노동허가제 쟁취"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반발했다. 이어 규약상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언급한 문구를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 발전 추구",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바꿔 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10년4개월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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