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8 15:35
[계속되는 서울대 비정규직 잔혹사] 편법으로 비정규직에 일 몰아준 뒤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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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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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서울대 비정규직 잔혹사] 편법으로 비정규직에 일 몰아준 뒤 계약해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행정실 계약직원 A(28)씨는 오는 31일자로 일자리를 잃는다. 2013년 9월 입사한 그는 올해 9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였지만 서울대는 계약해지를 택했다.
A씨는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올해 초까지도 근무성적이 좋아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학교본부측이 (무기계약 전환을) 억제한다는 말이 들리더니, 지난 6월 말 이유도 듣지 못하고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래 행정실에 입사할 당시 대학원 연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다. 각종 교무행정 업무는 덤이었고, 여기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을 비롯한 교육연수사업까지 떠맡았다. 업무가 몰리면서 수시로 야근을 했다.
그러나 서울대측이 A씨에게 시킨 연수사업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다. A씨는 "대학원측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행정직 비정규직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의 배경은 이렇다. A씨가 맡았던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다. 계약에 따르면 연수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한다. 운영비에 당연히 전담인력 인건비가 포함된다. 그런데도 대학원측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A씨에게 떠맡겼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코이카가 감사에 나서자 뒤늦게 부랴부랴 인건비 일부를 A씨에게 지급했다. 실제로 A씨는 연수업무를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했지만 갑자기 올해 1월부터 추가분을 받았다. 감사를 받은 시점과 일치한다.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그가 8개월 동안 월급에 더해 받은 돈은 400만원이다.
기간제는 늘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줄여
서울대에서 A씨 같은 계약해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서울대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간제 노동자 B씨(46) 등 2명이 11개월 쪼개기 계약 끝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기간제 기사들은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서울대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서울대 비정규직은 2천40명이다. 같은해 서울대 통계연보에 수록된 서울대 정규직 직원수 1천47명의 두 배 규모다. 특히 최근 3년간 기간제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거꾸로 줄고 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2013년 607명, 2014년 697명, 2015년 83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2012년 39%, 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10%에 그쳤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쓸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8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인건비 예산액 5천540억원 중 400억원을 남겼고, 이 중 260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했다.
서울대 전체 비정규직 통계조차 없어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장은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24개월만 일한 뒤 해고되고 있지만 서울대가 비정규직 인사권을 각 하급 행정기관에 맡기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국제대학원 관계자는 "연수생 업무 전담인력은 원래 별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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