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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16:29
지자체 80곳 무기계약직에 최저임금도 안 줬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6  
지자체 80곳 무기계약직에 최저임금도 안 줬다
인건비 예산 4천840억원 남아 … 62곳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 초과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이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013~2015년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자체 224곳(경남 제외) 중 80곳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 지자체 35.7%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셈이다. 예컨대 강원도 A시 행정보조직원의 올해 시급은 고작 4천254원에 그쳤다. 경기도 B시의 청사관리직원은 4천413원을 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다.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기준인건비 예결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된 1조8천733억원 중 사용된 금액은 74% 수준이었다. 예산 가운데 4천840억원이 남았다. 반면 14조4천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무원 인건비는 97%를 썼다.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보다 더 쓴 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남긴 지자체도 62곳이나 적발됐다. 공무원 인건비 보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의원은 "다 쓰지 못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4천840억원이면 연봉 2천500만원짜리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수 있고, 5만2천800여명의 전국 지자체 무기계약직들에게 매년 900만원씩 더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좋은 일자리를 논할 게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법 개악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법부터 사죄해야 한다"며 "무더기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처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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