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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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자’ 보호 위한 패키지 법안, 노동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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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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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노동자 추정제 …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될까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20 10:28
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강조해 온 내용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5월1일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8~10월 법안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해 당정 합동토론회를 열어 11월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24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색지대’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노동관계법령 테두리 바깥에 놓인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법안은 종속노동자와 순수 자영업자 사이 ‘회색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담았다.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과 사회보장적 권리 (△사회보험 △모성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권리 보장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권리(△공정계약 △부당해지 제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과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사람은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사람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적 구제 절차와 상담·협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분류 문제 해결 위한 ‘노동자 추정제’ 도입
정부·여당은 기본법 제정과 함께 노동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계약형식에 따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 발생시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확인되면 별도 노동자성 판단 없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이를 반증할 때에만 노동자성이 부정된다.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분쟁만이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타법에도 추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 개념이 확대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때 반증 성립 여부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은 제외하고 임금·퇴직금·각종수당 등에 대한 채권적 청구, 해고·징계 등 무효확인,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같은 민사사건에 추정이 가능해진다.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워 사건 착수조차 못한 채 종결되는 문제는 추정제 도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감독관의 자료요구권·직권조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무제공자가 신고사건을 제기했을 때 감독관이 노무수령자가 보유한 계약서, 출퇴근정보 등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계 “기본법은 긍정적, 추정제는 한계”
노동계에서는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합하며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추정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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