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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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노동자 ‘첫’ 국가계획은 “늘리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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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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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130곳 4천729명으로 확대 … 브로커 차단 ‘미지수’ “모집·도입·관리 국가 책임”
이재 기자 입력 2026.01.19 18:33
정부가 농촌 이주노동자 규모를 늘리고 임금체불보증 같은 사회보험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이주노동자를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2천786명을 올해 4천729명으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광역권 농가 농작업 위탁을 수주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90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40개소를 늘린 130개소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200개소 6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 ‘체불보증·안전 보험’ 의무화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9만2천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만3천885명보다 1만8천219명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들의 체류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우수한 계절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연결하는 체계도 만든다. E-9 비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또 신속한 계절근로자 공급을 위해 사증발급 전담팀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이주민 차별·가혹행위 금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매월 정기지급을 뼈대로 하는 임금지급 원칙도 교육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3자가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산재예방도 도입한다. 농촌 산재를 막기 위해 안전 체크리스트도 개발해 보급하고, 농번기와 폭염 같은 농작업 시기별 근로형태를 고려한 안전 근로계약서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 시와 군에 농업분야 안전관리 전문가를 늘린다. 지난해 기준 기준 20개 시?군 40명에서 44개 시?군 88명으로 약 2배 늘릴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숙소, 농촌 부지 활용 ‘건립·개보수’ 지원
공공숙소도 건립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같은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지원사업을 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기존 숙소 개보수 지원도 추진한다. 또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펜션 같은 숙소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해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 대한 이주노동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력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025년 기준 36% 수준인 인력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앞선 코로나19 확산같이 이주노동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주노동 전반에 걸친 송출입과 관리 전반에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시가 실시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인권교육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만으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계절근로자 모집과 도입, 관리 같은 전반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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