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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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단시간 노동자 2명 중 1명은 ‘상시·지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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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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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규직이어야 할 인력이 저임금 방치돼”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1.20 18:43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절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관계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공의 모범 사용자 책임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초단시간 노동자 5.2%만 국민연금 가입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이슈페이퍼 ‘공공부문 지자체 일자리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안전망 제도화 방향 검토 - 전국 지자체 초단시간 활용 업무·직무 비교 검토’를 20일 발간했다.
연구를 맡은 김종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기준 광역·기초 지자체와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초단시간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지자체 243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곳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2만8천878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고용돼 있었다.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867가지에 달했지만, 59%가 20개 직무에 쏠려있었다. 미화·환경정화·교통안전지도 등 노인일자리·공익형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다. 산재보험은 65.5%가, 고용보험은 63.6%가 가입했지만 건강보험은 6.6%만 가입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2%로 시간제 근로자 가입률 19.1%에도 한참 미달했다.
하지만 업무는 상시성(1년 12개월 중 9개월 이상 업무)과 지속성(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 모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자체 사업 담당자 응답 결과 51.8%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지자체 초단시간의 업무가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하리라는 생각과 달리 전체의 과반수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초단시간 형태로 고용돼 있다”며 “이는 정규직·기간제로 전환돼야 할 인력이 공공부문에서조차 저임금·저보장 상태에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직무인데 지역별 임금격차 1.4배”
“공공부문 표준적 노동관리 기준 마련해야”
고용안정성도 낮았다. 이들의 평균 계약기관은 11.1개월로, 77.7%가 10~12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지역 간 임금격차도 적지 않았다. 56.4%의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지역에 따라 같은 직무인데도 최대 1.4배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활용되는 초단시간 고용의 규모 실태부터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야 하지만 악질 사업자가 됐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강조해왔다.
김종진 이사장은 “불안정 기간제 계약을 하더라도 적정한 노동이 가능한 수준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 필요하다”며 “전국 지자체 초단시간 분석 결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채용 기준, 불명확한 재정 분담 구조, 불안정한 계약 조건 등이 혼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부문 인력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특히 임금격차의 경우 지역별 인구·재정규모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표준적 노동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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