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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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 원청교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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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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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에도 불응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1 06:30
철도노조(위원장 강철)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국가철도공단에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0일 오후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사옥 앞에서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철도공단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철도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공단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공단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공단과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분리된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도 양쪽으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시설과 예산 등 공단 권한에 속한 사안은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차량기지 누수와 부족한 숙소, 열악한 화장실, 선로변 이동통로 미확보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철도시설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는 공단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근무하는 김종윤 노조 호남고속차량지부장은 “비만 오면 정비고 곳곳에서 빗물이 쏟아지고 작업 공간은 물바다가 된다”며 “작업자들은 비를 피하며 정비를 해야 하고, 어떤 곳에선 아예 작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라고 증언했다.
강철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쓰러져도 공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공사는 ‘예산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며 “이제 진짜 사용자인 공단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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