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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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가절감 요구는 하청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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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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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부품사 원가 20% 절감 요구 규탄 … “완성차 공급망 일자리 보호할 사회적 대화” 요구
이재 기자 입력 2026.07.22 06:3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1차 협력사에 원가절감을 요구하고 입찰 불이익을 예고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에 최대 20% 원가절감과 달성률별 입찰 불이익 가·감점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하고,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청노동자 피땀을 쥐어짜 현대차 이익을 보전하겠다는 갑질 선언이자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차체 생산사 5%, 그 외 부품사 최대 20% 수준의 원가절감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은 상생은커녕 중국 완성차업체의 저가공세를 핑계대며 위기 책임을 온전히 하청 협력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품단가 20% 인하 요구는 부품사에게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과 자동차산업 공급망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규제와 관리를 통해 비현실적 최저입찰가 강요 같은 경쟁입찰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제재를 강화하고 임의적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이 하청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요구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재 상승분만이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비, 운반비 같은 주요 경비도 포함하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완성차 국내 생산 유지·확대 방안 마련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촉진 △부품사 국내 연구개발·설비투자·교육훈련 정부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원청사의 단가 후려치기와 위험의 외주화 같은 관행을 방지하는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원청 그리고 노조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대화기구 없이는 이 위기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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