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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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권 압류에 계절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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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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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사업 지자체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현장으로 전락” 비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29 06:30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강제로 수거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와 피해 노동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업’이 지자체의 불법행위와 심각한 인권침해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인권위는 정읍시와 담당 공무원, 고용주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강제로 수거해 별도로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읍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출입국관리법·여권법 위반과 함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담당자들이 반환을 요구한 피해 노동자를 법무부에 허위 이탈 신고해 강제 출국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자체가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압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계절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원인은 ‘여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과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의 착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카렌(가명)씨는 “일하는 동안 브로커로부터 급여를 공제당했고 고용주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일할 계절근로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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