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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5 16:58
민주노총 “644곳 원청교섭 요구, 실제 교섭은 22곳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법 개정했지만 정부가 시행령·해석지침으로 막아”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14 06:30


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644곳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을 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인해 교섭이 막히고 있다며 정부에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조가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 결정기간을 최대 20일로 둔 내용도 있다. 노조법 해석지침은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담았다.

시행령으로 인해 교섭 전 분쟁과 절차가 늘어나고, 시행지침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다퉈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간명하게 판단해 인정해야 할 사안에 여러 판단 요소를 붙이면서 원청이 책임을 부인하고, 노조는 입증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면, 보통의 사업장들은 임금·단체협약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다툰 뒤 마무리가 될 만한 시간”이라며 “그런데 노조법 개정의 마중물이었던 한화오션의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또다시 크레인 위로 올라 교섭에 나오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시행령과 각종 지침으로 노동을 탄압하고 개악을 거듭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그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폐기도 요구했다. 시행지침은 영업이익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노조법은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는데, 노동쟁의 대상을 다시 묶어두는 시행지침을 내놓았다”며 “국회가 만든 법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뒤집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침으로 제약하는 반노동, 반헌법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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