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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5 15:43
불법파견 논란 한예종, 식당노동자 직접고용 결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67  
불법파견 논란 한예종, 식당노동자 직접고용 결정 달라지는 임금·노동조건은 실무회의서 논의

'직원 상조회'를 앞세워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최근 식당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한예종분회(분회장 박정애)는 "지난달 31일 지부·분회와의 교섭자리에서 학교측이 식당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올해 8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 등 7명이 한예종 총장과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상조회 소속 식당노동자들은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라며 "파견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측이 식당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식당노동자들은 총장 직속인 기성회 소속 영양사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 소속이 상조회로 돼 있다 보니 임금·노동조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서경지부는 "사실상 한예종에 고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의 임금·복리후생 조건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임금 차액분에 대한 배상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임금·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하되, 식당노동자들이 상조회와 맺었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예종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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