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6 16:48
청소년 고용업소 87%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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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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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주고…근로계약서 안써 3년전보다 더 늘어…처벌은 0.4%뿐
입대를 앞둔 김아무개(19)군은 올여름부터 시급 4500원을 받으며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군은 자신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알지 못한다. 채용 때 주인은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휴일에 손님이 몰리면 갑자기 불려나갔지만 추가 수당은 받지 못했다. 김군은 “아마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채용도 안 될걸요? 주위에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알바 찾는 아이들 없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의외로 높네요”라고 말했다.
김군의 사례처럼 만 15~19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쓰고 있는 사업장 열에 아홉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근로감독 점검대상 및 위반업체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 대상이 된 8189개 사업장 가운데 87.3%에 이르는 7152개 업소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2010년 84.1%이던 위반업체 비율도 올해 84.7%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고용 업주들이 주로 어기는 사항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17.7%)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15.8%)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8.9%), 미성년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6.4%)도 있었다.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4.6%)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금이나 임금을 아예 떼어먹는 경우도 4.3%나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말도 무색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8건, 2013년 8월 현재 13건에 그쳐, 전체 적발 건수 대비 0.4%에 불과했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의 노조인 알바연대 구교현 위원장은 “이러한 통계는 고용부의 감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용부는 시정 기간을 두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노동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은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한다. 전남 지역에는 교과서도 있다. 특히 수능 뒤와 방학 직전에 이런 교육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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