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8 15:29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퇴근시간 1시간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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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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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비정규직 퇴근시간 1시간 당겨진다
경기도연대회의-경기도교육청 공감대 형성 … 급식실 위험수당 도입·재량휴업일 연차차감 금지도 수용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가 최근 파업을 벌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수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연대회의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요구한 5개의 요구안 중 3개를 받아들였다.
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조합원 1천여명·7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의 상급단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밝힌 총파업 방침에 따른 사전 경고파업이었다. 각 조직의 투쟁방침에 따라 지부 단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부의 파업이 진행된 첫날 경기도교육청과 밤늦게까지 10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교섭(실무교섭 45회 포함)에서 △일방 전보금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재량휴업일 유급화 △급식실 위험수당 도입 △직종통합 금지를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열린 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5개 요구안 중 3개 요구안을 수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교육공무원에 한해서만 학생지도 등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노사가 학교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의 퇴근시간이 향후 오후 5시에서 4시로 한 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교기념일 등 학교장 재량휴업일 보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달리 재량휴업일에 쉴 경우 연차가 차감되는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재량휴업일 연차차감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부의 파업 이전에 검토의사를 밝혔던 급식실 위험수당(5만원) 도입방안을 이날 교섭에서 받아들였다.
차윤석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질적인 약속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1일 이후 열리는 차기교섭에서 나머지 요구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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