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10-15 15:33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취약집단 특별보호 법제화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 실질적 평등 실현 취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08 06:30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집단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형식적 평등을 넘어 취약성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오상호 국립창원대 교수(법학과)는 7일 오후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주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5조1항에 취약한 집단의 특수한 위험 예방을 위한 기준 조항(4호)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정 집단의 고유한 취약성을 별도로 고려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조1항은 사업주의 안전 의무로 산업재해 예방기준(1호) 근로조건 개선(2호) 안전보건정보제공(3호)를 규정하고 있다.

오 교수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그룹에 대한 특수위험 고려의무’(4조6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취약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외국인노동자의 언어 장벽이나 고령 노동자의 반응 속도 저하처럼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는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고유속성으로 인해 일반조치만으로 보호가 온전히 관철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일반의무를 취지에 맞게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현장 조치로 연결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강화도 제안했다.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17조에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필수 안전보건조치로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표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참여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회의 결과도 외국인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전달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외국인노동자 통합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외국인 안전교육 강사 양성, 외국인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외국인노동자가 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언어·문화적 차이 등 개인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예방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국인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업무에 집중되는 산업·고용 구조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한국노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금속노조가 후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17